Question
[관람안내]외부음식 및 주류반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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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저희 태안작은영화관에서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나거나 소음이 발생되는 음식물은

상영관내 반입금지입니다.(EX.김밥, 햄버거, 치킨, 봉지과자 등) 

특히, 주류는 반입이 절대 불가 합니다.

태안작은영화관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할인안내]태안작은영화관의 우대 할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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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태안작은영화관의 우대 할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경로 우대

만 65세 이상 어르신(본인에 한함), 신분증 제시시 일반영화(2D) 5천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2.장애인 할인

복지카드(등급 무관) 제시 시, 본인에 한해서 일반영화(2D) 5천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3.국가유공자 할인

국가유공상이자증제시시, 본인에 한해서 일반영화(2D) 5천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4.영유아 할인

만 12세 이하 영유아에 한해서 일반영화(2D) 6천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5.청소년 할인

학생증 및 청소년증 제시 시, 본인에 한해서 일반영화(2D) 6천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위 우대 할인은 현장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하셔야 합니다.

 영유아 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우대 할인과 단체 관람 할인은 중복 되지 않습니다.

*우대 할인은 '태안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합니다. 

 

Question
[예매]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아동 요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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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공통 사항

 -48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착석 하에 무료로 관람 가능

 -48개월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


*특이 사항

-보호자 1인에 48개월 미만 아이 1명 동반시 -1좌석 일반 요금

-보호자 1인에 48개월 미만 아이 2명 동반시 -두 자녀 모두 48개월 미만이더라도 1매는 청소년 요금으로   예매


*관람시 어린이의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지참해 주셔야 관람 가능합니다.

Question
[환불]예매 취소를 했는데 환불이 안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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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신용카드사로 전표가 매입처리 된 후 취소가 진행되므로 환불까지 최소 3일~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취소 전료 처리 이전에는 카드사를 통한 취소 확인이 불가능하며,  환불 기간 이후에는 카드사를 통해 취소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관람요금]영화 관람 요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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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태안작은영화관은 태안군민의 문화향유권과 문화복지를 위하여 일반영화관에 비하여

저렴한 관람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람요금은

2D 성인 7천원

      청소년(영, 유아 포함) 6천원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5천원


3D 성인 9천원

      청소년(영, 유아 포함) 9천원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9천원 입니다.



*관람요금은 관람요금정책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매시에 관람요금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장예매]영화 티켓을 사전에 구매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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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상영일 이전에 사전에 예매하여 구매 가능 합니다.

현장 매표소에서 예매하시는 것은 예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예매 취소 및 교환하시기 위해서는 티켓을 소지하시고

영화 상영시작전 20분전 까지 매표소에 방문하셔서 취소 및 교환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취소 불가능 합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된 티켓은 환불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매하신 티켓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현장예매]삼성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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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매점, 매표 전부 삼성페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현장예매]문화상품권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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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죄송하지만 태안사랑상품권은 "매점"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매표는 타지역 외주업체인 관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문화상품권 및  기타 상품권류는 사용불가 입니다 

.

Question
[환불]영화관람 표준약관(환불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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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조(입 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영화상영업자는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변 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분전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십시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합니다.

제3조(현금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급합니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영화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5조(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의 효력)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상영의 시작 전 20분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예약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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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구입하신 관람티켓은 상영시작전 20분까지 요청시에는 전액환불,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시에는 요금의 50%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영시간이 지나면 환불하여 드리지 못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매하신 예매권은 상영시작전까지

     현장 매표소에서 티켓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3. 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하신 예매를 취소하실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상영시작시간 20분전까지 취소가능하며, 영화관

     매표소에서는 상영시작시간 20분전까지 취소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취소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관람등급]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영화 관람 연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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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밝히는 관람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화 등급분류 기준

 

1.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만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

 

3. 15세 이상 관람가

만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개정 2010.6.3>

 

4. 청소년 관람불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단,「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도 청소년으로 분류)

*보호자 동반하여도 만 18세 미만 (영, 유아 포함)은 관람 불가.

 

5.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단,「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Question
[예매]인터넷 예매 시 예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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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현재 인터넷 예매 시 수수료는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